선미세법 - OX스토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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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3)
  • 고선미
  • 승인 2019.12.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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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전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전 날 → 다음날

3.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4월 3일→4월 4일(월요일)

4.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도달한 날 ->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

6.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프로그램의 오류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7.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8.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9.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나 직권으로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납세자가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가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만 연장할 수 있다.

11.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는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13.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월→9월

14. 납기 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15.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간으로 한다.

(×)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 그 도달한 날

 

[advenced level]

21.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2. 지방세의 체납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된 납세자의 경우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이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이 된다.

(○)

23.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국세 등의 독촉 납부기한은 독촉장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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