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합의’ 헌재는 왜 각하 결정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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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합의’ 헌재는 왜 각하 결정을 했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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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아닌 비구속적 합의,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無’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2015년 12월 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해당 발표가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 실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약과 달리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이 사건 합의는 구두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다. 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일본 총리대신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의 출연에 대한 부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 부분,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및 ‘국제사외에서의 비난·비판 자제’에 관한 부분 등이 모두 양국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는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민변은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협상 요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또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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