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만 부가금 부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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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만 부가금 부과,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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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가금의 성격은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
헌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평등원칙 위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만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먼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성격과 관련해 헌재는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열거한 용도로 사용되고, 국민체육진흥계정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영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별되는 부담금”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또 “그 부과 자체로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 이외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조잘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을 통해 수행하려는 공적 과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토대로 한 ‘국민체육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담고 있는 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규율 사항을 상당히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광범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율 내용을 수반하는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국민 중 어느 집단이 특별히 더 근접한다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며 ’골프장 부과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놓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을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 및 징수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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