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판·검사 분리 선발하라”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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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판·검사 분리 선발하라” 국민청원 등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27 15: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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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카르텔 끊으려면 자격증과 공직의 제도적 분리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판·검사 선발 및 임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제기된 이번 청원은 법조카르텔을 끊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 같이 사법 영역에서도 자격증과 공직을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변호사나 판·검사 선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온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된 이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청원자는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선발하되 판사와 검사는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의 공무원시험으로 별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격증과 공직으로 가는 길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음에도 법조계에서만 유일하게 이것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예시로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자 중에서 기재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변리사와 노무사 자격자 중에서 특허청이나 노동청 공무원을 임용하지는 않는다. 또 행시 재경직 출신이라고 해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고 특허청이나 노동청 출신이라 해서 변리사나 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별도의 제도러 선발함으로써 이들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각자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만약 판사와 검사를 지금처럼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한다면 현재 로스쿨의 특성상 부유층과 특권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미래에는 판사와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들 집단에 의해 독점화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결국 법의 집행이 만인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소수 집단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청원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이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거나 권력의 핵심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방편으로 전락되면 안된다”며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언론, 재벌로 이어지는 법조카르텔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개력은 먼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등록 이틀만에 1300명이 넘는 참여인원을 모으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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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19-12-28 1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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