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차 해양경찰 공무원시험 554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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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차 해양경찰 공무원시험 554명 최종합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2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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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자, 다음 달 4일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신임순경 39주
·신임경위 12주간 실무교육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총 554명이 최종합격하며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19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방청별 합격자는 △본청 93명 △중부 107명 △서해 87명 △남해 37명 △동해 150명 △제주 80명 등이다.
 

지난 10월 해양경찰교육원 소강당에서 열린 신임경위, 제239기 신임경찰 입교식 장면 / 사진: 해양경찰교육원
지난 10월 해양경찰교육원 소강당에서 열린 신임경위, 제239기 신임경찰 입교식 장면 / 사진: 해양경찰교육원

올해 해양경찰청은 현장 중심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3차 채용에서 채용인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또한 지난 8월 일반경찰 시험이 끝난 이후 해경 원서접수가 진행된 탓에 ▲공채(남) 41.1대 1 ▲공채(여) 56.6대 1 ▲특임구조 7.8대 1 ▲해경학과 4대 1 ▲항공정비 4.3대 1 등 평년보다 다소 높아진 평균 경쟁률 15.9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지방청에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 정보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중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입교등록포기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해당 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자 중 최종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불합격자의 최종성적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합격자 최종합산성적 순위는 비공개이므로 발표 전 유선 문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합격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신임경찰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임경위는 12주에 걸쳐 △초급간부로서 필요한 소양 함양 △해양기상 등 해양상식 및 해양생존ㆍ생환훈련 △경비함정 통신망, 구조대 수색구조 이해 등 항공 연계 교육 △항공대 실습 및 비행안전, 항공기 결함 사례 중심 교육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신임순경은 39주에 걸쳐 △직렬별 특성화 교육 △인명구조 및 응급구조 교육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함정운용술 등 해양경찰 기본 업무 수행 역량 강화 등을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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