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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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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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등에 기여한 변호사 8인 선정·치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3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길명철, 이상욱, 홍지혜(서울회), 김영일(경기중앙회), 최운희(인천회), 박희경, 정은영(부산회), 유현경(전북회) 변호사 등 8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길명철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수호 및 확대를 위한 등기경매변호사회의 부회장으로 창립을 주도했고 2019년부터는 등기경매변호사회의 회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러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회의에 참여하며 등기경매 분야 및 일반 변호사 업무에 있어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일 변호사는 수원 경실련 집행위원,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등 NGO에서 활동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회관 건립과 아주대 병원과의 건강검진 협약 체결 등에 힘써 회원 복지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또 수원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관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가위원 등으로 여러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희경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서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했으며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해 건정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 결과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권리구제와 국민의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합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로서 위헌 취지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이뤄지면서 해당 법률과 기본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리도록 국민들의 기본권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유현경 변호사는 전주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피고인 및 소송당사자들의 인권옹호 및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점자 판결문 교부를 거부한 사건에서 해당 법원에 시정을 요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장애인의 사법 행정 절차 접근성 및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이사, 기획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단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공적 부문의 현업과 직접 관련된 법률제도 및 그 해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영역의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제도인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됨으로써 관세와 관련된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정은영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및 공제위원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대리해 변호사 등록지를 차별한 변호사 법률고문 모집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및 2심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그 동안 전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등록지로 인한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상황에서 변호사를 위한 선도적 판례를 만들어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최운희 변호사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약 3천 건의 국선변호를 받아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및 인식을 개선했다. 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창기부터 총 2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해 국민참여재판 제도 안착에 기여했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 입증책임 등 형사법의 대원칙 및 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재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홍지혜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기획)이사, 생명가족윤리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부 후원사업인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국회 토론회인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정기 멘토링 행사에 참여했고 양육비 지급 강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입법포럼의 준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관련 사건의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우수변호사상은 지난 2017년 7월 제1회 시상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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