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음제도, 오는 26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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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제도, 오는 26일 전면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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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진술녹음 동의할 때 조서 전 과정 녹음
당사자, 변호인 신청 시 당일 발급받을 수 있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사건관계인의 진술녹음제도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그간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경찰은 나아가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통해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제외한 모든 사건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누구나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때문에 경찰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간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 9,100만 원을 최초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파일 공개와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당시 사건관계인과 현장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진술녹음에 대한 설문에서도 사건관계인과 경찰관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 평가하는 등 응답 결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진술녹음의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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