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0년 제36회 입법고시 1차 3월 1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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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0년 제36회 입법고시 1차 3월 14일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12.20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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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월4∼10일까지...채용규모 올해와 비슷

법률저널 PSAT 현장응시자 ‘1+1’ 이벤트 실시
2·4·5회 현장응시자에 ‘시험지’세트 추가 증정
장학금회차 ‘제6∼10회’ 고시촌 고사장 ‘마감임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본보(1068호)대로 3월 14일 실시가 확정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올해와 비슷한 일정이지만 5급 공채와는 2주 간격이 있어 수험생들은 수험준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입법고시 1차 일정은 5급 공채 일정과 연계하여 1주일 전후로 결정됐다. 이런 관례에 따라 내년도 입법고시 1차도 올해보다 1주일 앞당겨진 3월 7일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3월 7일 시행할 경우 시험장소 대관이 문제로 꼽힌다. 입법고시 지원자가 4천명 안팎이어서 시험장소는 4곳 정도에 그치지만, 개학 초에는 학교 사정으로 대관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3월 7일 시행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시험장소 대관, 수험생들의 수험계획, 지원자 증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험가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와 비슷한 3월 14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5급 공채와 1주일 틈을 두기보다 2주 틈을 두고 실시하는 게 지원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수험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는 점에서 3월 14일 카드가 유력시됐다.

내년 입법고시 1차 시험이 3월 14일로 확정됨에 따라 원서접수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나머지 시험일정도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은 1월 중으로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채용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총 지원자는 3,496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일반행정은 2,015명 지원해 전년 대비 무려 19.5%포인트 ‘뚝’ 떨어졌다. 지원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일반행정 경쟁률도 424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에서 342대 1로 떨어졌다.

재경직 지원자도 835명으로 전년(935명)보다 10.7%포인트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156대 1에서 139.2대 1로 하락했다. 법제직 또한 지난해보다 12.7%포인트 감소하며 경쟁률도 215대 1대에서 188대 1로 떨어졌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내년 입법고시 지원자도 감소가 전망되지만, 5급 공채보다 2주 늦게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PSAT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전연습을 위해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5급 공채 70일 앞두고 21일 첫 시작을 알리는 법률저널 제1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서울의 고사장인 신림중과 언남고,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 고시반에서 본시험을 향한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특히 이날 현장 응시자에게는 ‘5급 헌법 기출백서’를 증정한다. ‘5급 헌법 기출백서’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시험 헌법의 특성과 기출 경향에 맞춰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합격선을 넘길 수 있는 교재를 목표로 집필됐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컴퓨터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표 출력이 어려운 응시자는 법률저널에서 보낸 고사실 안내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 고사장 안내 문자는 20일 일괄 발송했다.

시험은 제1교시 오전 10시부터 헌법과 언어논리영역을 시작으로 제3교시 상황판단영역을 끝으로 모두 17시에 끝난다.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에서 해설지와 ‘5급 헌법 기출백서’ 교재를 배부하게 된다. 개인 성적은 1주일 후 법률저널 접수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 자료는 법률저널 커뮤니티 ‘5급공채 PSAT’ 게시판에 게시된다.

답안 작성시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답안수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답안을 잘못 기입하였을 때 답안지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답안수정 허용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덜어졌다.

다만, 답안 수정시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하고(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저널 PSAT 응시자에게는 기존의 이벤트 외에 추가로 ‘1+1’ 이벤트를 벌인다. ‘1+1’ 이벤트는 해당 회차 전국모의고사 현장 응시자에게 ‘엄선 전국모의고사’ 문제지 세트를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다.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엄선 모의고사 문제지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날 현장 응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엄선 전국모의고사 세트는 ‘모의고사 문제지+해설’로 구성됐다. ‘1+1’ 이벤트 회차는 2회(12월 28일), 4회(1월 11일), 5회(1월 18일)차다. ‘엄선 전국모의고사’ 세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2, 4, 5회 전국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전국모의고사 해설지와 함께 ‘엄선 전국모의고사 세트’를 받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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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22 19:46:33
초시생들은 PSAT정석 같은 기본서 나눠주면 좋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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