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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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 최진녕
  • 승인 2019.12.20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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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 / 전 대한변협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 / 전 대한변협 대변인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BTS의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오던 국방부는 최근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면서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중가수를 ‘예술 요원’에 편입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K-Pop 가수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만 한다.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먼저 예술·체육 분야 요원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알아보자.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례보충역’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대체복무의 기회를 받아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하도록 함이 제정 취지였다. 동법이 1993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특례’라는 개념은 법률적 용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관행적으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K-POP가수 등 대중문화 예술 분야를 예술‧체육요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까? 결론적으로 K-Pop가수 등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문화국가의 원리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병역에 특례를 주는 것과 같이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 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는 이른바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의금지 원칙에 어긋나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 취급이어야 하고, 이러한 차별 취급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대중음악분야는 여러 면에서 비교집단인 순수예술분야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예술체육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중가요 분야도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BTS의 경우 빌보드 1위, 연간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 3억 뷰 뮤직비디오 10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K-Pop가수의 국가 브랜드에 대한 파급력은 사실 순수예술 분야의 수상경력보다 훨씬 더 크다.

대중가요 분야도 순수예술과 같이 ‘20대의 최전성기의 기량 발휘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피아노, 무용 등 예술·체육 일부 분야의 경우 20대에 최전성기를 맞이하듯, 대중가요 역시 10대나 20대 연습생 시절을 지나 데뷔를 하고 빌보드 차트 입성, 해외 공연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때가 현역 복무 시기와 중첩되는 점도 동일하다.

대중음악에 대한 편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과거 대중예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있었다. 1978년 개장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도 대중예술을 외면하고 국제가요‧샹송 가수 공연만 허락하다가 1989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패티김‧이미자 등 대중가요무대 기회가 주어졌다. 대중가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차별받는 집단인 대중가수분야는 우대받는 집단인 순수예술 분야와 동일하다.

이처럼 동일한 집단에 대해 대체복무제도에서 대중가요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대중예술인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중가요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수상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예컨대 1894년에 시작된 빌보드 차트 등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중음악의 흐름의 중요 지표가 되는바 대중성과 공신력이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대중가요분야에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영화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는 차별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혜적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분명한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혜택집단의 존재를 이유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업계가 문제되면 그 분야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대중가수 분야를 대체복무요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K-Pop가수를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도 부합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대체복무 확대가 불가하다는 주장도 잘못된 접근이다. 국방부도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서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에 불과하기에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가수 편입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대체복무 감축기조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방탄소년단 등 K-Pop가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중가요분야에도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더욱 부합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의견을 모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 / 전 대한변협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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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9-12-22 18:39:04
군대를 가는게 평등한것인데 마치 안가는게 당연한것처럼 써놨네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를 하면서 대다수 남자들이 가는데 특례제도로 빠져 자기 배 채우는데만 골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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