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경채, 경력조회하면 최종합격?
상태바
[기자수첩] 민경채, 경력조회하면 최종합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26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항간에서는 민간경력채용(이하 민경채) 5·7급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면 합격이라는 말이 떠돈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경채의 경우 면접자를 대상으로 경력조회 시 진위를 가린다는 설명이다. 원칙이 그러하기에 경력조회가 최종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모두 합격하는 게 응시생 입장에서는 최상이겠지만 “상” “중” “하” 제도가 있는 시험 특성상 면접을 잘 본 이들이 있는 반면 못 본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경채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지원요건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 중 학위 지원요건으로는 7급 석사 이상, 5급 박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민경채는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등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 대부분이 직장인이다.

때문에 지원자들이 면접을 치르거나 경력조회에 들어가면 때론 난감하다. 지원자가 민경채에 비밀리 지원했는데, 인사처에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경력조회에 들어가면 조회기록이 해당 기업의 인사팀에게 들어가, 지원자는 “어차피 떠날 사람” 등 소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경채 경력조회가 최종합격으로 필히 이어진다면 다른 이들이 아는 게 대수랴. 하지만 경력조회사실 자체가 반드시 최종합격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게 하면서도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공존케 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민경채 시험 일정이 말도 안 되게 길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올해 민경채 5·7급 필기시험은 이미 지난 7월 끝났다. 이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한 국가직 7급 시험(8월 17일), 2차 경찰 시험(8월 31일) 등도 이미 채용일정을 마무리했는데 민경채는 12월 27일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민경채 시험은 서류검증 등 진위를 가리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수험생들은 긴 시간을 감내해야만 한다. 때문에 민경채는 준비생들 사이에서 경력조회 시 최종합격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처는 이를 고려해 내년 민경채 시험부터는 단계별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여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