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36회 입법고시 3월 14일 실시?
상태바
내년 제36회 입법고시 3월 14일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12.1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시험일정·채용규모 올해와 비슷할 듯

법률저널 PSAT 현장응시자 ‘1+1’ 이벤트 실시
2·4·5회 현장응시자에 ‘시험지’세트 추가 증정
장학금회차 ‘제6∼10회’ 고시촌 고사장 ‘마감임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입법고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험일정이 어떻게 결정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입법고시 1차 일정은 5급 공채 일정과 연계하여 1주일 전후로 결정됐다. 이런 관례에 따라 내년도 입법고시 1차도 올해보다 1주일 앞당겨진 3월 7일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도 5급 공채 1차가 2월 29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일정상 5급 공채보다 1주일 앞선 2월 22일 치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보다 3주나 앞당기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계획 차질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일정변경은 어렵다는 점에서 2월 22일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내년 입법고시 1차는 올해보다 1주일 당겨진 3월 7일 시행할 것으로 보는 게 수험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3월 7일 시행할 경우 시험장소 대관이 문제로 꼽힌다. 입법고시 지원자가 4천명 안팎이어서 시험장소는 4곳 정도에 그치지만, 개학 초에는 학교 사정으로 대관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3월 7일 시행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시험장소 대관, 수험생들의 수험계획, 지원자 증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수험가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와 비슷한 3월 14일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급 공채와 1주일 틈을 두기보다 2주 틈을 두고 실시하는 게 지원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수험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는 점에서 3월 14일 카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내년 입법고시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주 초에 시험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입법고시 지원자 증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지원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감소 폭이 어느 정도에 그칠지 관심사다.

올해 입법고시 총 지원자는 3,496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일반행정은 2,015명 지원해 전년 대비 무려 19.5%포인트 ‘뚝’ 떨어졌다. 지원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일반행정 경쟁률도 424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에서 342대 1로 떨어졌다.

재경직 지원자도 835명으로 전년(935명)보다 10.7%포인트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156대 1에서 139.2대 1로 하락했다. 법제직 또한 지난해보다 12.7%포인트 감소하며 경쟁률도 215대 1대에서 188대 1로 떨어졌다.

다만, 내년의 경우 3월 14일 시행이 확정되면 5급 공채보다 2주 늦게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시험을 70일 앞두고 21일 첫 시작을 알리는 법률저널 제1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서울의 고사장인 신림중과 언남고,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 고시반에서 본시험을 향한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이날 현장 응시자에게는 ‘5급 헌법 기출백서’를 증정한다. ‘5급 헌법 기출백서’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시험 헌법의 특성과 기출 경향에 맞춰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합격선을 넘길 수 있는 교재를 목표로 집필됐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컴퓨터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표 출력이 어려운 응시자는 법률저널에서 보낸 고사실 안내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 고사장 안내 문자는 2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시험은 제1교시 오전 10시부터 헌법과 언어논리영역을 시작으로 제3교시 상황판단영역을 끝으로 모두 17시에 끝난다.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에서 해설지와 ‘5급 헌법 기출백서’ 교재를 배부하게 된다. 개인 성적은 1주일 후 법률저널 접수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 자료는 법률저널 커뮤니티 ‘5급공채 PSAT’ 게시판에 게시된다.

답안 작성시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답안수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답안을 잘못 기입하였을 때 답안지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답안수정 허용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덜어졌다.

다만, 답안 수정시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하고(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저널 PSAT 응시자에게는 기존의 이벤트 외에 추가로 ‘1+1’ 이벤트를 벌인다. ‘1+1’ 이벤트는 해당 회차 전국모의고사 현장 응시자에게 ‘엄선 전국모의고사’ 문제지 세트를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다.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엄선 모의고사 문제지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날 현장 응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엄선 전국모의고사 세트는 ‘모의고사 문제지+해설’로 구성됐다. ‘1+1’ 이벤트 회차는 2회(12월 28일), 4회(1월 11일), 5회(1월 18일)차다. ‘엄선 전국모의고사’ 세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2, 4, 5회 전국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전국모의고사 해설지와 함께 ‘엄선 전국모의고사 세트’를 받아 갈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