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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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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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된 형사사법 관련 법안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와 한국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사법 관련 법안들을 수사 부분과 공판(증거) 부분의 두 세션으로 나눠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실무가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제도 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들을 도출하고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 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맡았으며 수사 부분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은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나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발제자는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이며,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실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한다.

공판(증거) 부분에 대한 제2세션의 좌장은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 교수이며 발제는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한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인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필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주미 한국법학원 기자는 패널로서 의견을 개진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깊이 있는 연구 및 상호 교류를 이어갈 것이며 형사소송법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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