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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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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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지재위 민간위원장의 발진회장 겸임 부적절”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정책의 체계적 수립·운영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의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같이 하며 다양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지재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재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민간위원장이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장을 겸임하는 등 특허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가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가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산하기관장이 총리급의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비정상적 현실을 지재위 위상의 허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재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재위가 관계 부처의 이해를 떠나 지식재산 최상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순 한남대 교수는 국내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식재산정책의 총괄 조정 체계가 정부부처와 청와대, 지재위 등으로 분산돼 있고 정책 수립 과정에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업무영역이 모호한 점, 특허청이 직접 관련 시장에 뛰어들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교수는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정책집행관 직제를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재위에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에 담당 직제를 신설해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책임 기능을 부여하고 지식재산처 신설을 통해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범부처 전략방향 및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재위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하고 신지식재산 이슈 등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중장기적 정책 심의 역할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활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과 적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변리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변리사의 관련 업무 수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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