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김수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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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김수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선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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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시상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김수정 변호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의 개인 부문, 단체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수정 변호사는 개업 이후부터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활동을 비롯해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 사건 및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고 해외입양관련 사건 등 대표적인 공익인권 소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 창립한 비영리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시정하는 활동에 전념하며 노동자 산재 인정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인권 소송을 발굴, 지원했다.

또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과 장애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리딩케이스를 만드는 등 공익인권법적 측면에서 법·제도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 오고 있다는 평이다.

단체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 활동에 참여하며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역량강화,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 양성에 크게 기여한 공적도 인정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제81회 변호사 연수회가 개최되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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