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꿈꾸는 일본 법대 유학생 “예비시험 도입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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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꿈꾸는 일본 법대 유학생 “예비시험 도입하라” 헌법소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7 11:54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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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2천명 제한…로스쿨 못 가는 사람 기회 봉쇄
“로스쿨 교수만 법학교육 할 수 있다는 오만…독학도 교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사를 꿈꾸며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봉쇄하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7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부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 A씨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일본어를 공부한 경험을 살리면서 평소 흥미가 있던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 법학부에 진학했다. A씨가 일본 유학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였다.

A씨는 “로스쿨에 대해 알아봤지만 로스쿨의 막대한 학비가 부담이 됐고 한국 로스쿨은 일본과는 달리 법학시험을 통하지 않고 정성평가라는 투명하지 못한 기준에 의해 입시를 치른다고 들었다”며 “그런 불투명성을 안고 한국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보다는 일본 법학부에 진학에 일본의 사법시험 예비시험이나 법학을 통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17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부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 A씨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17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부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 A씨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학 공부를 하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은 ‘검사가 되고 싶다’는 방향으로 구체화됐고, A씨는 벽에 부딪치게 됐다. 그는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꿈을 이룰 수 없고 한국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막대한 준비 비용과 학비, 입시의 불투명성을 안고 있는 로스쿨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취지하에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도입됐다. 그런데 한국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기회의 평등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민하던 나날이 이어지던 중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국회에 맡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 스스로의 기본권을 쟁취하자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전했다.

그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석사학위 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이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생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라는 점, 비싼 등록금에 더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사교육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등을 위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교수들만이 법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힌 제도다. 로스쿨 비인가대학 법학부 교수들도 충분히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독학으로 법학을 공부한 이들도 능력에 따라 수학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조인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중졸 출신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고졸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언급했다.

A씨는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학업수준의 차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예전 사법시험처럼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여해 달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두지 않고 로스쿨 일원제로만 운영하는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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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는? 2019-12-17 15:25:45
전국의 법과대학을 모두 폐지하거나
그것도 아닌데 법학과 일반 법학대학원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체 왜 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한가?????
법학과 수업과 일반 대학원 수업은 교육이 아닌가?
기회주의적 친일정신과 폐쇄적 특권을 누릴려는
기득권의 논리로 무장된 대한민국 로스쿨
소외계층을 위하는 길은 로스쿨 장학금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개방과 변호사시험 자체내 소외계층 특별전형이 답이다
로스쿨 특권론자들은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왜곡과 선동을 삼가라

예시찬성 2019-12-17 14:14:19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원 과정으로 장벽을 쌓아놓은거다. 예시나 사시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지.

ㅇㅇ 2019-12-18 12:13:06
일본 사립대 유학갈 돈은 있는데 로스쿨은 경제사정이 부담된다? ㅋㅋㅋㅋ 국립대 로스쿨은 학비 500이고 진짜 경제사정 부담될 정도면 장학금 나오는데?

돈많은 일본 사립대 유학생 2019-12-19 11:04:42
로스쿨갈 돈이 없는 무려 일본 사립대 유학생!!!!!!!! 오지구료 지리구요 사존따리구요

로스쿨 수준 2019-12-17 12:44:07
사준모한테 소송과 심판 쳐발린 로스쿨 명단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로스쿨

다음 타깃 : 서강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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