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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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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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제처·국회 법제실·한국법학교수회 등 공동
“숙박공유·차량공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필요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제처(처장 김형연), 국회 법제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입법이론실무학회의 공동개최로 오는 17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정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헌법, 형법, 공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첫 세션은 ‘공법 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발표를 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사법 분야’의 입법과제에 대해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병화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각 세션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 10인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법률들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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