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전관예우 척결, 직역수호 등 추진” 개혁위원회 출범
상태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예우 척결, 직역수호 등 추진” 개혁위원회 출범
  • 이성진
  • 승인 2019.12.1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적인 개혁방안 권고를 통한 변협 개혁 전면적 추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대한변협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IBA서울총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내었고 변론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부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드높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변호사수가 3만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관예우, 유사직역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회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협회 운영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고 이에 대한 방안 제시를 독립적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대한변협 개혁위원회는 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 및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혁위원회는 직역수호,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았고,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대한변협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