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군무원 시험, 화장실 1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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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군무원 시험, 화장실 1회 이용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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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해·공 모두 화장실 갈 수 있어
당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必 지참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12월 21일 제2차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전국 40개 시험장서 시행된다. 시험장은 12시부터 개방되며 응시자는 13시 30분까지(육군은 시험장 개방 13시, 입실은 12시 29분 59초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응시표는 각 군 홈페이지 접속 후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된다.
 

지난 6월 군무원 필기시험이 시행된 성수공업고등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6월 군무원 필기시험이 시행된 성수공업고등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다.

이날 필기시험은 7급의 경우 14시부터 15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며 9급은 14시부터 15시 15분까지 75분간 치러진다.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또는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일 ‘화장실 이용서약서’에 동의한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 1회 한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화장실 이용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로 제한되며 화장실을 1회 이용한 응시자가 다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육군인사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서 육군 군무원 응시자도 유의사항에는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인권위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감독관 동행 하에 1회 가능하다.
 

이날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육군 군무원 응시생은 손목시계 등 개인용 시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2차 군무원 시험은 총 1,138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20,863명이 응시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급수별로는 7급 14대 1(87명 선발/1,200명 지원), 9급 19대 1(1,051/19,663)이다.

이후 일정은 ▲시험문제 의견제시 12월 21~25일 ▲국직부대 필기발표 ’20년 1월 10일 ▲육군 필기발표 1월 22일(예정) ▲해군/해병대 필기발표 1월 17일 ▲공군 1월 10일(예정) 등 군별 채용 일정이 각각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임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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