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불평등 조장,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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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불평등 조장,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 이성진
  • 승인 2019.12.13 16:06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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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가 더 평등한 제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0일 정용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56인의 국회의원 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로스쿨측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연대에 이어 13일에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를 재확인하고 일회성 선발시험의 구제도로의 회귀를 우려하며 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자유한국당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법협가 지난 6월 28일 주최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모습 / 제공: 한법협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자유한국당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법협가 지난 6월 28일 주최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모습 / 제공: 한법협

한법협은 “로스쿨은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출신 변호사를 6년만에 57명을 배출하는 등 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오히려 기회가 평등해 졌다”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10%이상 입학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자 보호에도 우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도적 장점들을 외면한 채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법협은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시험에 의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해 예비의사시험이나 교수가 되기 위해 예비교사시험을 만들고자 주장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고 했다.

한법협은 “이번 법안은 잘못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자유한국당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예비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고 응시기간 및 횟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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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한국법조인협회 성명서 전문>>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2. 자유한국당과 일부 법조인들은 시험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년 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

3.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프로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5분위까지도 장학금이 나올 정도다. 반면 이전 시험으로만 법조인 배출이 결정되던 시절에는 이러한 보호 제도가 일절 없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듯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

심지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다.

5.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하다. 그런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할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해 예비의사시험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 예비교사시험을 만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6. 우리 협회는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로스쿨 제도를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양성 제도가 실행되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것도 그 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우리 협회는 이에 동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9. 12. 13.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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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30 19:59:02
그리고 외국의과대학 나와서 외국의사 자격있는 사람에 대한 예비시험도 존재한다.

ㅇㅇ 2019-12-30 19:53:53
ㅎㅎ의사? 의대나온 사람이 의사되기 위해서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가지는 않는다. 학부에서 가르치는 법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법학이 서로 다른 것이냐?

솔직히 2019-12-16 17:50:07
일본- 로스쿨 총정원제한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예비시험도입
미국- 로스쿨 총정원제한이 없는 나라
독일-법과대학 총정원제한이 없는 나라
영국-학부로스쿨 총정원제한이 없는나라
-> 나의 특권을 위해 왜곡 선동하지 말라
로스쿨 입시의 불공평과 전세계 유일한 엄격한 정원제에 비추어 예비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개방이야 말로 진보의 가치다

ㅂㅅㅅㄲㄷ 2019-12-16 11:22:52
솔직해지자 사시좀비들아
실력이없어서 못들어가는거잖아
백수짓 수십년하고있으면서 돈없다는건 말이안되고

공무담임권 2019-12-16 01:33:38
법무사, 사시공부한 법대생, 기타 법지식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 장벽 앞에서 돌아서는 건 생각 못하냐? 법무사들의 경우는 로스쿨 교수들보다도 법학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로스쿨 새내기들과 민법,형법 등의 기초, 소송서류 작성 등을 처음부터 배우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3년 채울까? 생업에 있는 자들은 생업 멈추고 로스쿨 다니고? 고졸 출신 4050은 그 나이에 다시 학사 학위부터 받고? ㅉㅉ 논리 펼치는 수준만 봐도 저 집단이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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