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순경 남녀통합채용?
연구결과 100% 활용하진 않아
개정안, 공포까지 절차 진행 중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한 언론이 「신임경찰관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이르면 2022년 순경시험부터 남녀통합 채용 및 체력시험 P/F제 등이 시행이 될 수 있다는 보도에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체력시험의 경우 지난해 12월 연구를 마친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용역보고서」가 검토된 이후 올해 2월 행정예고에 들어간 바 있다.
이처럼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토단계에서 취소될 수도 있기에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2022년부터 경찰시험은 한국사·영어 검정제로 대체, 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객관식 실시(주관식 시험 폐지) 등 변경이 예고돼 있다. 이러한 시험개편 내용들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법제처 심사 완료(12월 10일), 차관회의(12월 12일), 국무회의(12월 17일) 등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이변이 없는 한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젠 개편과 관련해 검정제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것인지, 형사법은 몇 문제인지 등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구체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같은 세부적 기준과 관련,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경찰청인터넷원서접수(https://public.jinhakapply.com/PoliceV2/main.aspx)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