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원장 “예비시험은 고시망국 부활” 변호사시험 개정안 반대
상태바
전국 로스쿨 원장 “예비시험은 고시망국 부활” 변호사시험 개정안 반대
  • 이성진
  • 승인 2019.12.12 15:54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통한 양성’ 사법개혁 취지 훼손...한국당에 유감 표명
성명 통해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로 전락...고시낭인 양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가 정용기 의원 대표발의로, 예비시험 도입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국가의 발전보다 당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장들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 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도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의 취지에도 정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들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입학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로스쿨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우려했다.

원장들은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재정 확보와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뒀고 특히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 중 취약계층 장학금을 70%이상 지원한다”면서 “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과 지방대학 할당제 시행을 통한 법조진입권이 넓고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을 통한 입시과정도 공정하다”며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장들은 예비시험은 극소수 인원만 합격할 수 있어 구 사법시험의 폐단을 답보할 수 있고 또 실무 훈련의 문제점도 불가론의 이유로 꼽았다.

즉 예비시험 도입 시 시험기술에 능한 상위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또다시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원장들은 “로스쿨 제도 덕분에 대학의 각 학문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전공에 관계없이 시험 준비만을 하게 돼 대학의 전공교육이 무너지고 학부 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지금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원장들은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은 약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며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퇴행적인 방향”이라며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변호사시험이 완전히 자격시험화가 되지 못한 채 합격자 수에 대한 통제가 끊임없이 기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큼 로스쿨 졸업자의 합격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장들은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하고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저스티스 리그에 주문했다.
 

<<이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전문>>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 저스티스 리그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10()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국가의 발전보다 당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 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10여 년 이상의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 예비시험 제도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도입할 경우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들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입학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 확보와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특히 각 대학별로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중 취약계층 장학금을 7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2019년 기초∼소득3분위까지의 학생 1,040명(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그밖의 소득구간의 학생 또한 학교별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절차를 두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정원감축조치 및 인가취소,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7% 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1,467명 입학(‘09년∼’19년)]

※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도 로스쿨에 입학하게 됨. [850명 입학(12∼19학년도)]
- 강원, 제주(2개교): 입학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입학자의 20% 이상 선발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였으며, 기재할 경우 실격 조치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 정성평가(서류, 면접)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서류) 철저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 (면접) 가번호 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 진행

셋째, ‘예비시험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이다.

○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극소수 인원만이 합격할 수 있는, 구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으로 구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폐해를 재생산하고 있다.

※ 일본: 준칙주의(로스쿨 자율 설치), 법대 유지, 변시 합격자 수 통제, 예비시험 및 변시낭인 발생 
⇒ 교육 파행 진행

※ 한국: 인가주의(정부 인가 후 설치), 법대 폐지
⇒ ‘변시 합격자 수 통제’로 수급 조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실현

○ 또한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실무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넷째,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그 합격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예비시험 도입 시 시험기술에 능한 상위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을 우회하는 수단, 즉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수 인재들이 예비시험으로 쏠릴 경우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경제적인 약자에게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더욱 심각한 형태로 답습하게 할 것이다.

※ 예비시험은 정규교육이 아닌 우회로이므로 신림동 사교육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격률이 2∼3%밖에 되지 않는 사법시험처럼 합격 기약이 없는 예비시험에 젊은 인재들이 뛰어들어 ‘고시망국론’이 재현될 것임.

○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부 때부터 각 전공과목에서 좋은 학점을 얻은 결과, 과거에는 비 인기 학과였던 ‘철학과’등이 인기전공으로 부상하는 등 각 학문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되어 전공에 관계없이 시험 준비만을 하게 된다면 대학의 전공교육이 무지고 학부 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다.
 

다섯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금은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은 약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퇴행적인 방향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오늘날의 법조인은 ‘개천에서 난 용’의 신분이 아니라, 타 직역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직업’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법전원 제도가 ‘개천에서의 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저스티스리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현재 변호사시험이 완전히 자격시험화 되지 못한 채 그 합격자 수에 대한 통제가 끊임없이 기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합격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로스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고,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답습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될 뿐. 2019-12-12 17:12:1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독점 음서제 로스쿨 도입 10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독점 2019-12-12 17:08:36
사시출신들한테 수모당하면서 버틴 세월이 얼마인데......우리가 가진 로스쿨 권력 단 한개도 내어줄 수 없다 - 로스쿨 교수 협의회

찰리 2019-12-12 21:04:28
생업을 위해 로스쿨에다닐수없는직장인들은 어떻게하죠?
법조인이 되는꿈을 포기해야하나요
우회로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는거.아닌가요?

ㅇㅇ ㅇ 2019-12-12 23:23:37
아니그럼 방통로스쿨이라도
설치해주시든가요.... 아니 뭐 죄다 반대만 하고있네

자한당지지 2019-12-14 13:51:31
블라인드로 공정성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학업성적표를 제출함으로써 수강과목을 파악함으로써 학벌이 판가름나고 경력사항을 입력함으로써 그 사람의 나이가 가늠이 된다. 이게 어찌 공정한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변호사 시험의 예변낭인을 걱정하기 전에 본인들이 리트낭인과 변시낭인들을 양성하고 있음을 자각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 말하지만 사법시험 시절에도 법학 35학점 취득이 선행되야만이 볼 수 있었는데, 학점을 교육없이 어찌 취득 할 수 있는가. 이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사법시험시절에도 작동하고 있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예비시험도 사법시험에 준한 법학과목 이수를 요건으로 둔다면 교육을통해서 법조인 양성을 예변시가 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