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사에게 회생·파산사건 대리 맡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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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무사에게 회생·파산사건 대리 맡길 수 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0 16:4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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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앞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법무사·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간 갈등 심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해 업무 처리 시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처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비해 내용이 크게 축소됐다.

당초 제2조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1호와 2호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으로 확대하고 이 외에도 기존에 작성까지만 적시됐던 각종 서류의 제출 대행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안혜성 기자

특히 법무사가 경매 및 공매 사건에서의 상담 및 매수·입찰 신청,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 강제집행사건 신청,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등의 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수정안은 1호와 2호의 기관을 현행의 법원과 검찰청으로 축소, 각종 서류의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각종 신청의 대리 등에 관한 부분도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신청만을 남겨두고 모두 삭제됐으며 파산·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같은 과정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도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대리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고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입법이자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고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고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한편 대한변협은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세무사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피켓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우 의원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갈음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세무대리는 변호사가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이며, 과거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 세무사들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했던 것인데 오히려 변호사를 배제하고 세무사들이 독점하려 한다”며 특히 이번 김정우 의원안이 “세무사들의 직역이익만을 옹호하는 로비입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변호사업계와 법조유사직역 간의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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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2019-12-11 19:50:10
그렇게 할일이 없냐?

아주 모든 영업 다 말아드시것네

김판사 2019-12-11 02:21:53
줘도 못먹으면서... 빵조각 하나 나눠먹을 용기가 없지...

다시마 2019-12-10 22:46:16
적당히해르 변호사 ㅁ ㅊ ㄴ

2019-12-10 18:42:1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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