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로스쿨 안 나와도...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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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로스쿨 안 나와도...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법안 발의
  • 이성진
  • 승인 2019.12.10 15:0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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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스티스리그 공동위원장 정용기 의원 대표 발의
20세이상 누구나 응시하되 로스쿨 재학‧졸업생은 제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번째 예비시험 법안이다.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위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치아래 출범한 저스티스리그는 오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희망사다리법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5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지난 11월 20일 신림동 고시촌에서 진행한 청진기 투어에서 정용기 저스티스 리그 의장은 "당론화에도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의원 몇의 힘을 모아 발의를 할지, 그리고 여당을 설득하는 데에도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지난 11월 20일 신림동 고시촌에서 진행한 청진기 투어에서 정용기 저스티스 리그 의장은 "당론화에도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당론으로 예비시험 법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의원 몇의 힘을 모아 발의를 할지, 그리고 여당을 설득하는 데에도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저스티스리그 위원들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 왔지만,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법조인이 되는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라는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을 요구받아 왔다”고 했다.

위원들은 “특히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과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층이 법조인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이에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예비시험을 도입, 이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보다 공정한 법조인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위원들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저스티스 리그 청진기 투어를 통해 신림동 고시촌을 직접 찾아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국회 전문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검토했다”면서 “개천에서 나오는 용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는 법조인양성제도개혁법의 국회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스티스리그는 앞서 지난 11월 13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입시제도를 위해 정시를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첫 번째 희망사다리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한 바 있다.

참고로 조국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들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공정, 정의에 대한 담론이 가시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저스티스리그’라는 기구를 꾸려 대학정시 확대 및 고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오신환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2017년 12월 29일 대표 발의한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독학사, 대학 등)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예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예비시험낭인을 방지하고자 변호사예비시험 응시횟수를 첫 응시일로부터 5년 5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변시합격자들의 실무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에 명시된 6개월의 실무연수제도를 없애고 ▲사법연수원에서 변시 합격자에 한해 1년간 사법실무연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이 앞으로 6개월 남은 20대 국회에서 의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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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송분업 2019-12-12 12:52:53
응원합니다
대신 변호사수는 매해 300명으로 줄입시다

대찬성 2019-12-10 20:37:52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부랄 2019-12-10 19:07:16
지랄하고 자빠졌네

옳소 2019-12-10 17:23:26
진작에 이랬어야지 이제 다시 길 열리네 로스쿨 안가거나 못간 사람들에게 아주 큰 희소식

ㅇㅇ 2019-12-10 17:12:32
댓글 추천 비추천 잘못 눌렀는데 취소가 안되네요. 개선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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