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225) - 서울시 7급 면접대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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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225) - 서울시 7급 면접대비②
  • 차근욱
  • 승인 2019.12.1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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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서울시 7급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작·배부한 신목민심서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은 숙지하고 면접에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경조사 발생 시 행동 지침

Q .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직무관련자가 100만 원의 경조금을 내고 간 경우, 어떻게 하나?

➜ 경조금은 접수하되,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직접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Q . 신문·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공지했는데 직무관련자가 이를 보고 온 경우, 어떻게 하나?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방송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본다.
 

Q .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등 관내 타 기관장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나?

➜ 타 기관장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Q.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나?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기관 내부통신망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경조사를 게시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홈페이지)와 함께 청렴비리신고센터(행정포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금품·향응 요구, 업무처리 고의 지연·부당반려,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공직자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청렴비리신고센터는 서울시 공직자를 위한 내부비리신고센터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금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클린신고센터(행정포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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