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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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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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법·경비업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발표 및 토론
서울변회 “폭력이 아닌 대화로 중재가 가능한 곳 되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2019년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오는 10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변회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서울시-서울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다.

발족 당시 20명이었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는 현재 39명으로 증원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2년 7개월 동안 철거현장에 195회 입회하며 거칠고 위험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왔고 이러한 활약으로 폭력, 무력이 빈번하던 현장이 점차 대화로 중재가 가능한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대화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서울변회 산하 철거현장 지킴이단 TF에서는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의견을 바탕으로 2018년 1월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박주민, 제윤경 의원,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TF에서 마련한 민사집행법과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동절기 철거 금지 △집행관 및 보조자의 식별가능한 표지 착용 △집행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 기초적이지만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내용을 비롯해 현재 법에서는 마련돼 있지 않은 권리금 손실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단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이번 포럼의 좌장을, 서울시 이철희 인권담당관이 사회를 맡아 전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권성근 변호사가, ‘집행현장에서 바라본 집행관법과 경비업법 개선안’에 대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신경희 변호사가,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공대호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형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과 오종규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형구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강제철거 현장이 폭력과 불법사태가 발생하는 현장이 아닌 대화로 중재가 가능한 곳으로 변하길 바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개정안들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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