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법무사만 위한 청탁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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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법무사만 위한 청탁입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6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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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회생·파산사건 대리권 줄 필요 없어”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원스탑조력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해 업무 처리 시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당초에는 제2조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1호와 2호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으로 확대하고 이 외에도 기존에 작성까지만 적시됐던 각종 서류의 제출 대행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법무사가 경매 및 공매 사건에서의 상담 및 매수·입찰 신청,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 강제집행사건 신청,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등의 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8일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개인회생 포괄수임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8일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개인회생 포괄수임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1호와 2호의 기관이 현행의 법원과 검찰청으로 축소, 각종 서류의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각종 신청의 대리 등에 관한 부분도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신청만을 남겨두고 모두 삭제됐으며 파산·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같은 과정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도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대리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고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이 개정안이 없더라고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입법이자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조력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청탁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월 21일 열린 국회공청회와 3월 22일 개최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법무사법에 법무사의 파산·회생사건의 대리권을 명시하고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칭하며 법무사가 현실에서 각종 비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청대리권이 없어 국민들이 신청절차의 각 단계마다 일일이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야 하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제때 송달을 받지 못해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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