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논란 중인 문제는 공무원시험에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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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란 중인 문제는 공무원시험에 나올 수 없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1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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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처에서 출제하는 과목들은 논란인 사안을 시험문제로 내지 않는다. 특히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충주고구려비전시관에 있는 중원고구려비(정식명칭: 충주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는 여러 학설이 갈리는 사안이므로 시험에 더더욱 나오기 힘들다.

국정교과서에 실린 충주고구려비는 5세기경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설명한다.
 

​충주고구려비 모습 / 사진: 문화재청
​충주고구려비 모습 / 사진: 문화재청

하지만 쟁점은 고구려비가 언제 세워졌는가에 관한 문제다. 충주비는 건립 연대와 관련해 △광개토왕대설 △421년 전후설 △449~450년설 △481년설 △문자명왕대 등으로 이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 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이렇듯 해석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충주비가 세워진 후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문에 있는 글자의 상당 부분이 마모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주비는 전후좌우 모두 비문이 기록돼 있다. 다만 전면과 좌측면에는 그나마 많은 글자가 남아 있지만 우측면과 후면은 오랜 세월로 글자가 마모되어 해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대사학회의 등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판독된 글자도 있으나 건립연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글자들은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논란이 되는 사안을 시험문제로 내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원칙적 출제가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시험문제에 오류가 없도록 출제 공무원들을 쥐어짜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수험생들은 양질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셈.

최근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과 관련해 특정 학원에서 모의시험으로 나왔던 내용이 본시험에서도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시험 출제는 출제진의 업무 태만 등이 자칫 쉽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처에서도 이를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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