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2)-10월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2)
상태바
[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2)-10월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2)
  • 이관희
  • 승인 2019.12.06 10: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rong>이관희</strong>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인류역사에 대기록이 될 지난 8.15, 10.3, 10,9 수백만 집회에 이어 거의 같은 규모와 분위기의 10.25 이승만광장(광화문) ‘문재인 퇴진’ 집회의 성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국민적 역량은 확실히 증명되었으며 이를 ‘10월 국민혁명’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 중심에 혁명 위원회 의장인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와 기독교계 성도들이 있다. 그 후 매주 토요일 같은 곳에서 ‘퇴진’ 집회와 일요일 ‘연합예배’가 지난주까지 계속 성공함에 따라 결국 문 정권은 벼랑 끝에 몰렸으며 스스로 ‘하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에 밀려 비리 백화점인 조국은 법무장관을 사퇴했고 ‘지소미아’도 파기결정을 철회하였지만 지금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등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대통령탄핵 사유로 내몰리고 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가 공천 받은 바로 그 날 경찰이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표적수사를 하여 당시 여론조사 15% 이상 앞서있던 현직 시장인 야당후보가 선거흐름이 뒤바뀌어 역전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혐의사실을 경찰에게 넘겨주며 수사상황을 보고하라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수사상황 정보를 9차례 청와대와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가 끝난 후 모든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중립을 지켜야할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당시 ‘민정특감반’으로 활동했던 수사관(행정관)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기 3시간 전에 가족 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엄중함을 웅변하고 있다. 울산만이 아니라 창원시장 야당 후보도 공천 받은 날 경찰이 수사착수해서 낙선했고 1년여 수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당시 야당 텃밭인 경남 사천 양산 함양 등 야당후보 8명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당시 경찰청장이 발표했다.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경찰수사를 동원한 것은 선거공작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 범죄다. 전 정권 때 국정원 일부 요원의 인터넷 댓글이 처벌을 받았고, 정보 담당 경찰이 총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선거공작은 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혐의가 중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사건도 청와대 윗선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판국에 최종책임자 문재인은 지난 1일 “금요일 하루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동안 책 세권을 내리읽었다”며 도올 책 3권을 소개했다. 그렇게 한가한가? 우리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현충원에서 파내어 한강 물에 버리라”는 정신 나간 말을 한 그 자의 책 내용도 문제된다. 그가 김정은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유시민은 “그가 성장과정에서 매우 소박하고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 북한에서 가장 비대한 몸을 가진 김정은은 유엔이 지목한 인류 공적이며 김일성으로부터 3대에 걸쳐 북한 동포 수백만을 굶어죽이고 지금도 기아선상에 허덕이게 하는 악마인데 도대체 제 정신들인가 ?! 최근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 그것도 몰래하려다 들켰다. ‘무법(無法}살인’ 의 야만행위 다름 아니다.

어떻든 지금 김정은은 수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에서 포격훈련을 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문 정권은 사실상 우리 국방을 해체시켜 시민단체 등에게 여러 차례 형법상 여적죄, 이적죄로 고발된 상태다.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경제는 현재 폭망 수준이고 내년 513조 ‘슈퍼 퍼주기’ 예산이 집행되면 베네수엘라식 ‘거지경제’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 하루빨리 ‘하야’ 내지는 ‘퇴진’ 되어야 한다.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되어야 하고 국민혁명위원회를 결성하고 미국식 대통령제 4년 임기 1차 중임의 원포인트 개헌발의해서 내년 4.15총선 때 새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야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 망치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은 당연히 폐기돼서 위기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과 그 기반으로 미 하버드대학 교수의 예언대로 만주 동북 3성을 되찾으며 우리는 세계 제2의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하늘이 도와주고 있다고 믿는다.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2019-12-06 11:13:03
위헌적 한국식 로스쿨 도입할 때부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 문재인 하야나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