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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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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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서 계류 중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보다 크게 완화돼 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는 것.

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정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게 되어있다. 때문에 인권보호와 재판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경찰 등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진술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법관이 우리말을 몰라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일본말로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재판하는 사실상 ‘조서재판’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무의 편의성 때문에 유지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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