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세무사 위한 ‘입법로비’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상태바
변호사들 “세무사 위한 ‘입법로비’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4 18:2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국회의사당 인근서 반대 집회
백승재 회장 “세무상담에도 실무교육? 마지노선 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분노한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김정우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갈음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세무대리는 변호사가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이며, 과거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 세무사들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했던 것인데 오히려 변호사를 배제하고 세무사들이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김정우 의원안이 “세무사들의 직역이익만을 옹호하는 로비입법의 산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안혜성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탁입법, 로비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고 있다”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의 대변자로서 나온 것이다. 청탁을 받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도 김정우 의원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재의 취지를 존중해서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 개선해야 할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음에도 청탁, 불법적 시도로 인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변호사가 가장 전문가이며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제도를 국회가 도입해놓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조세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합헌적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이사는 세무사들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윤 이사는 “세무사들은 세무사법을 본인들의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세무사법은 변호사 수가 너무 적었던 시절 관련 학위가 있거나 교수 등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며 시작했다. 그런데 합격자가 늘면서 이익단체화됐고 세무사법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청탁입법, 로비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혜성 기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청탁입법, 로비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혜성 기자

김정우 의원안의 업무제한에 대해서는 “기장대리를 하지 말고 세무신고만 하라는 것은 모든 조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서면을 쓰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만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변호사가 시장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나. 결국 변호사가 조세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모든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침탈하려는 게 세무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과장광고로 혹세무민 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게 하는 세무사법은 용납할 수 없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헌재도 명백히 했다. 서울회도 열심히 지원해 법사위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사무차장은 세무사법이 제정 당시 자격에 관한 제3조의 1호를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세무업무가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 영역이고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세무사들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의 전문가이고 회계, 기장은 사실사무라고 주장하는데 세무업무는 법률사무와 무관한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며 “아무런 학술적 근거 없이 로비입법, 힘으로 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데 다수결은 이해관계가 더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김정우 의원안이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안혜성 기자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김정우 의원안이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안혜성 기자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세무업무는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원래 국민이 선택권을 갖고 있던 부분이다.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들이 갖고 있던 선택권을 배제하는 악법”이라고 평했다.

천 이사는 “일반적 법률사무를 변호사가 담당하는 이유는 법체계의 통일적, 유기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법 일부만 아는 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조세사무 담당에 적합하다”며 “변호사가 부족해서 같이 하라고 했던 것을 인원이 많아졌다고 변호사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보고 영업사원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동의할 수 있나”라며 “과거 의사, 한의사가 부족했을 때 침구사 등이 있었지만 충분한 의사, 한의사가 생긴 후에는 모두 폐지됐다. 그런데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많아진 시점에도 국민들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국회가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정우 의원안이 회계장부 작성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외에 허용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세무상담을 하려고 해도 1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참을 수 있나. 실무수습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김정우법은 대한민국의 악법이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백 회장은 “회장이 되기 전인 2001년부터 국회, 세무사회와 협상하고 과정을 지켜봤는데 직역청탁을 통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더니 자격자동부여제도도 폐지했다. 세무사업무는 원래 변호사 업무의 일부인데 세무사가 생기면서 어떻게 그들의 업무가 됐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받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하다. 자유는 확대돼야 하는데 세무사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세무대리와 법률대리 업무는 분리돼 있는 게 아닌데 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나. 철저히 막아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들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정우 의원안이 통과되는 경우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와 중복되는 법률사무에 대해서도 실무교육 등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인 것. 백 회장은 “김정우 의원안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법률의 시초”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전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월부터 소속 임원,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9월 29일에는 70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10월 18일에는 6천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기재부안에 대한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혜성 기자
같은 날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혜성 기자

기재부안은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평가시험을 통해 전문지식이 검증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하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양 단체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8. 4. 26. 2015헌가19)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다수 의견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은 인정했지만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무는 세무사에게 2019-12-08 14:23:35
세무업무를 하고 싶은 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업무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으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에 대해 토를 달면 달수록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립니다

일반인 2019-12-10 19:58:01
사법시험 볼 때 세법과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세무사행세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함. 변호사들 세무사시험보면 거의 다 떨어질거라고 봄. 뭘 알면서 대리한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