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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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바라보며
  • 이경수
  • 승인 2019.12.03 16:5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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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

지난 11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위 오탈자(평생 응시금지자라는 표현이 보다 이 문제를 잘 표현하므로, 아래부터 평생응시금지자라고 쓴다.)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결부되어 계속 숨겨지고 있었다.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니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늘어나 현재의 정원제 선발행태를 계속 유지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이야기한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이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평생응시금지자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산술적으로 매년 평균 2,000명가량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정말 노력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에게 불합격의 책임을 지워야 할 자를 제외하고는 응시금지자가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응시제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알고 있어서 너무도 다행스럽다. 또한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토론회를 열어준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운영과 관련한 계속된 잡음의 근본 원인은 변호사의 생계다. 로스쿨 도입 후 국내의 변호사 숫자는 금세 도입 전의 두 배가 되었다. 금세 또 세 배 네 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업계에서 변호사 배출 숫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파이는 한정되어있는데, 나눠먹을 사람은 늘어나니 고수익도 옛말이 되었고 이젠 사무실 운영비가 걱정될 처지란다. 그러니 합격자 숫자를 통제하긴 해야겠고, 그 숫자의 통제로 매년 발생하는 400명가량의 평생응시금지자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있던 게 이해는 간다.

1.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에게 해로워?

변호사 윤리장전의 윤리강령에 이런 말이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윤리규약 제1조에는 이런 말도 있다.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어?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생 응시금지자를 늘리더라도 내 밥그릇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동음이어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 2,000명 중, 75퍼센트만 합격시킨다면(현행 정원대비 합격률) 나머지 25퍼센트는 반드시 평생 응시금지자가 된다. 변호사가 되는 75퍼센트의 밥그릇을 위해 25퍼센트는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실력이 부족해서 응시금지자가 되었으니 받아들이라는 말은 지정토론자로 나온 류하경 변호사의 말로 반박할 수 있다. 그저 밥그릇 수호를 위해 25%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인가? 75%를 위해 25%가 희생하는 것이 사회정의인가?

합격률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런 말도 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해롭다.’ ‘실력 없는 변호사가 양산된다.’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소송 중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의 비율은 70%가까이 된다. 이들이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많다는 변호사를 찾지 않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변호사 수임료를 내기엔 소송이 작다. 둘째, 돈이 없어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

둘 모두의 공통점은 내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변호사비가 비싸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고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몇 차례 법정 등을 다니게 되어 무급휴가를 내거나, 생업을 멈추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수임료가 아까워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마트에서 치약을 산다 가정해보자. 저렴하게는 개당 천원도 안하는 치약부터 개당 오천원, 만원이 넘어가는 고급 치약도 있다. 누군가는 천원도 안하는 치약을 쓰고, 누군가는 만원이 넘는 고급 치약을 쓴다. 물론 만원이 넘는 고급치약보다 천원도 안하는 치약의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도 치약이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안정성만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천원짜리 치약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게 보장되어있다면, 본인의 지불능력에 맞추어 변호사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할 수조차 없는 것 보다는,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존재하는 게 낫다.

원래의 로스쿨 제도 취지대로라면 배출되는 변호사가 그 최소한의 소송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로스쿨 교육, 변호사시험, 신규변호사 의무연수다. 각 단계별로 로스쿨 졸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변호사 자격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독자적인 변호사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검증하고, 다시 교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로스쿨은 그들이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갖추었는지 와 관계없이 변호사시험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졸업시키고, 변호사시험은 그들이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갖추었는지 와 관계없이 딱 일정 인원을 잘라 줄을 세우며, 신규변호사의무연수는 저렴하게 서면 쓰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장이 되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정말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합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이 충실해지는 게 우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이야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닭보다는 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먼 과거에 생물의 진화가 일어날 때 즈음, 알에서 닭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알을 낳은 생물은 닭과 비슷한 무엇이지, 닭은 아니었을 거다. 그 선을 엄격하게 구분 짓기 어렵더라도, 최초의 닭이 ‘닭이 아닌 무언가’가 낳은 알에서 나온 건 틀림없다.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먼저다? 아니다.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합격률이 정상화되는 게 먼저다.

이 둘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처럼 계속 서로를 물고 늘어진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합격률이 정상화되는 게 알이라고 생각한다. 합격률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교육은 계속 비정상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입학생 중 일부 인원은 반드시 평생 응시금지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 또는 입학생 중 일부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이 시험만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원의 감축이 있어야 합격률을 정상화하겠다,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스쿨교육이 충실해지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험 합격만을 위해 학원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인한 대학 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는 취지도 함께 고려되어 만들어진 로스쿨이다. 합격률을 낮게 유지한다면 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도, 무엇이 우선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로스쿨을 졸업한 자 조차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그 동안 로스쿨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왔는가 납득이 간다.

3. 변호사의 생계를 신규변호사의 통제로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송은 굉장히 고비용이 든다. 형사소송 하나를 위해 변호사는 법정에 적어도 세 네 번은 나서야 한다. 법정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 판사는 사건을 여러 개씩 묶어 단위시간으로 잡으니 운이 좋으면 개정 후 바로 진행되어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법정에서 한두 시간을 넘겨 기다려야 한다. 지역이 달라 두세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법정이라면 그날은 법정에만 다녀오면 하루가 끝난다. 이런걸 하나의 사건을 하며 적게는 세네 번, 많게는 십여 차례 해야 한다. 그래도 수임료는 저렴하게는 300만 원가량이다. 그러니 수임료를 더는 낮출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가볍게 해보는 이야기다. 지금은 21세기, 전 세계에서 IT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인데, 변호사가 위치한 지역의 법정에 화상 공판 시스템을 갖추고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고비용의 소송수행을 저비용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업계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에 불과한 변호사 배출 숫자를 통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비용을 줄여나가서 더 낮은 비용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갈 때, 병원비 걱정하고 병원 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부담 없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건널 수 있어야 한다.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정하는 행정청은 당연히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 지금처럼 변호사의 소득과 맞바꾸어 국민의 법률시장 접근성이 낮아져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최소한의 수입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변호사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평생 응시금지자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당장 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일그러져있는 로스쿨의 현실을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현직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 등이 “법조계의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2019년 3월 발족한 단체로 법조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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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19-12-03 19:07:54
고시촌에서 부모등골빼먹고 땀흘려 돈벌생각안하고 어린학생들한테 배아파서 훼방하는 잉여인간들은 사라져야합니다

ㅋㅋ 2019-12-03 19:09:54
쓰레기 사존충들은 노역장유치시켜야합니다

ㅇㅇ 2019-12-03 18:53:19
실력도 없고 되지도 않는 애들을 변호사로 만들어 놓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가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될 것입니다.

ㅠㅠ 2019-12-03 22:25:08
사좀모형님들 제발 좀 나가 뒤지세요 ㅠㅠ

사씨부랄 2019-12-04 22:11:12
사시 좀미모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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