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동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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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동으로 나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3 15: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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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위헌적 개악안” 주장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도 허용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이 언급한 헌재 결정(헌재 2018. 4. 26. 2015헌가19)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법원삼거리에서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반대 집회.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법원삼거리에서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반대 집회.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입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 없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과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맞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특히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 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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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04 08:15:46
세무업무를 하고 싶으시면 국민 누구에나 기회가 주어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뒤에 하십시오
국민의 권리의무를 책임지는 전문자격시험엔 누구도 예외가 될순 없습니다

ㅇㅇ 2019-12-04 08:12:28
세무업무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하셔야할 행동입니다
지금은 전문화 세분화 시대입니다
도리아 소송비송분업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12-03 23:50:09
애쓴다

악즉참 2019-12-03 16:42:27
낯짝 한번 두껍구나

법학과 들어가서 빡시게 법률공부해서 변호사 되는거고
상경계열 들어가서 빡시게 경영 경제 회계 공부해서 회계사 세무사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거니??

분야가 다르니까 학과도 나눠놓았다 이색기들아
칼안든 강도랑 다를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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