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기성세대의 야만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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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기성세대의 야만적 폭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2 19:2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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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원칙적 폐지, 안 된다면 기간 제한이라도 없애야”
“로스쿨교육 먼저 개선해야”…통폐합 주장도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오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탈제는 사법시험의 폐단 중 하나로 지적됐던 소위 ‘고시낭인’의 발생을 방지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교육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 내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도입 당시 예측한 수치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다수의 탈락자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면서 오탈자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탈제는 로스쿨에 재입학해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등)을 보이며 “오탈자가 법조인이 되려면 환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안혜성 기자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도 오탈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폐지론에 뜻을 같이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사법시험의 악몽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하며 오탈제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합격만 하면 바로 판·검사가 될 수 있기에 긴 수험생활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던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불과한 변호사시험에 장기간 매달릴 수험생이 없다는 차이를 간과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5년이라는 기간과 관련해 직업선택의 시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 자격 취득에 연령제한을 하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5회의 응시횟수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만 합격한 변호사시험에서 빨리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시도 못하도록 막는 것은 기성세대의 야만적 폭력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원하는 직종에서 한 번 뿐인 인생을 투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로스쿨과 유사하게 학력제한이 있는 의사와 약사에게는 없는 응시기회제한을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만 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험과 수험생 중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만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최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이자 오탈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교수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일본처럼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대학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로스쿨 도입과 동시에 법과대학은 폐지했다. 또 일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비시험이 도입되려면 이런 여건이 구비돼야 하므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의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사법시험의 악몽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하며 오탈제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사법시험의 악몽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하며 오탈제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 안혜성 기자 

정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낭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데 8, 9회 시험을 치른 지금 낭인 문제가 있나? 없다. 오탈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관들이 사시 출신이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도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회제한 조항의 전부위헌결정이 어렵다면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응시를 허용하는 ‘응시기간제한’ 조항이라도 한정위헌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류하경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2회 합격자로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N시생이나 오탈자들을 보면 부채의식을 느낀다. 1회에서 720점이었던 합격선은 900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들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지금 탈락자들보다 내 점수가 더 낮았다. 1~3기들은 오탈제가 정당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자조했다.

류 변호사는 1회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2014년 이후 합격자 결정방식을 재논의키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의 방식이 유지되면서 변호사시험이 도입 취지와 달리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점, 과거 사법시험의 응시횟수 4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국회가 위헌이라고 본 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신, 출산에 대한 예외만으로는 응시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오탈제의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그는 “1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인생의 황금기에 교육을 받았는데 예전 같으면 충분히 붙을 점수를 받고도 떨어진다. 취업도 안 돼서 공장 다니고 알바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다”며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도 좋고 변호사 시장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로스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석원씨는 오탈제의 입법목적 자체를 비판했다. 이씨는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 개인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낭비라는 표현 자체가 시험에 탈락하고 재응시를 하는 사람의 삶을 무엇인가 잘못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력이라는 표현 역시 개인을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가 아닌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류하경 변호사는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도 좋고 변호사 시장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로스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오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류하경 변호사는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도 좋고 변호사 시장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로스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오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안혜성 기자

그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법조인으로서 평가를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실제로 사법시험 시절 오랜 수험기간 끝에 법조인이 된 분들 중에서 존경받고 있는 법조인이 많은 것을 보면 단순히 수험생활을 오래하는 것을 인력낭비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탈제가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씨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고 오탈제로 인해 응시기회를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응시기간 제한은 폐지하고 응시횟수만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오탈 제한이 걸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채윤경 JTBC기자는 다수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탈제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로스쿨은 입시학원화하고 학원 수업을 권장하거나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사례,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함께 돕고 발전하는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서로를 인식하며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고충 등을 전했다.

채 기자는 “변호사는 송무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데 시험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다 자격증을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완전자격시험화가 어렵고 반보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횟수 제한은 둬야 한다고 보지만 본인의 인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날 것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어렵게 붙어 놓고도 합격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 떨어진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로스쿨을 다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시스템은 보편적인 사람을 상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9수생 윤석열만 보고 계속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채윤경 JTBC기자는 “완전자격시험화가 어렵고 반보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횟수 제한은 둬야 한다고 보지만 본인의 인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은 없애야 한다”며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채윤경 JTBC기자는 “완전자격시험화가 어렵고 반보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횟수 제한은 둬야 한다고 보지만 본인의 인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은 없애야 한다”며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 안혜성 기자

정재욱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 교육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어디도 오지 않았다. 논란이나 욕을 먹을 게 걱정되기 때문이다. 정말 큰 문제인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나”라고 관계 기관 등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오탈자는 합격률과 엄청나게 결부돼 있다. 다들 덮고 넘어가자 생각하는 것 같다. 결부 문제를 떼어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격시험화 할 수 없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를 파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로스쿨의 교육 실태를 면밀히 조사·파악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축소하거나 부실 로스쿨 통·폐합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정작 개혁이 필요한 것은 로스쿨인데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을 충실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으면 합격률 80~90%를 해도 된다. 하지만 교육이 형해화돼서 졸업을 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10~20%가 될 수도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오기 전부터 실력 없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다. 이게 다 공정가치에 대한 지나친 신봉 때문이다.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을 대체하자는 것이지 오탈자 문제와 관계가 없다. 오탈자는 로스쿨을 이미 나와서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되는데 왜 예비시험을 봐야 하나. 오히려 국가적 낭비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교수는 오탈제와 연계된 문제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정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돌릴 수 있나. 절대 없다고 본다.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실력이 없어서 유급됐다. 이게 교육을 통한 양성이다. 로스쿨에 졸업시험은 있어도 유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초창기에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기로 로스쿨이 동맹을 했는데 결국 폐지됐다. 자격시험으로 하려면 교육 자체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로스쿨의 교육이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은 의대 등과 수준이 매우 다르다. 때문에 자격시험화가 어렵다. 자격시험화를 하면 500명, 1000명도 안될 수 있다. 현재는 과락이 수두룩해도 1600명에 맞추려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점수 조정을 하지 않고 자격시험화로 가면 몇 명이 붙을지 알 수 없다. 자꾸 의대를 기준으로 90%로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변협 등 제3의 기관이 로스쿨을 평가해 인가,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통폐합하는 형태로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을 줄이고 합격률은 80~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오탈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변협 등 제3의 기관이 로스쿨을 평가해 인가,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통폐합하는 형태로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을 줄이고 합격률은 80~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오탈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 안혜성 기자

한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구를 막고 출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탈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협회장은 “로스쿨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문제점도 한 번은 되짚어볼 때가 됐다. 초반에는 문제점이 있어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면 된다는 비판이 쏟아질까봐 자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처를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단계이며 수술의 일환으로 오탈자를 다루려고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합격률을 80~90%로 높이면 해결된다. 그런데 막상 업계에 나와 보면 학생 때가 더 행복했다, 변호사 줄여야 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낸다. 포화상태인 변호사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입구를 줄여 시험을 치는 사람은 줄이고 출구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로스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변협 같은 제3의 기관이 25개 로스쿨을 냉정히 평가해 인가, 존속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 때 국가의 부담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등 다시 법대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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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2019-12-06 08:19:12
사법시험 예비시험으로 오탈자에게 기회주면됨...기회만 ! 변시만 보게 해달라는건 정유라 조씨 세상 만들고 거저 해먹겠다는 도둑 심보....

ㅇㅇ 2019-12-03 14:24:20
로스쿨협의회도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거 아님? 변호사 1000명에서 1700명으로 늘렸으면 변호사단체에서도 많은 손해를 감수한건데 로스쿨 측은 무슨 고통분담을 한게 있음? 변시낭인 양산시켜도 뭔 아무 불이익없고 철밥통만 지키고 있는게 로스쿨관계자들임. 로스쿨 인원감축시키고 인가기준 완화해서 고비용구조 고쳐야됨. 이러면 합격률도 잡고 학교측도 수지타산 맞출 수 있음. 어차피 강의식 주입식 교육이고 교수가 학생 케어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1인당 학생수 적게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음.

공부해라 2019-12-03 12:29:27
우리한테 소송 맨날 깨지는 법실력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댓글 조작질이나 하고 있을래? 공. 부. 해. 라.

ppp 2019-12-03 02:29:00
입학정원 75%만 합격시킬거면 대체 25%는 왜 입학시키나요?? 말이 25%지 매년 몇 백명입니다.
그 스펙좋고 똑똑한 대졸자 몇 백명을 왜 매년 국가가 나서서 변시낭인으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사시 폐지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기위함 아니었던가요?? 이럴거면 사시는 왜 폐지했나요
소수 이익단체들이 아닌 국민과 학생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로스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익단체 간 힘싸움 끝에 나온 임시방편에 의존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희생자만 늘어나는 비극이 계속될 겁니다.

ㅉㅉ 2019-12-03 00:06:56
사존충들은 간척사업단에서 막노동이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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