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공무원 채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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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공무원 채용 확대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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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7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20%
내년 지역인재 7급 선발 오는 5일 공고
역산 시 내년 7급공채 인원파악 가능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부는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수습직원 선발인원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2020년도 시행계획이 오는 5일 12시에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제도는 지역대표성 강화의 일환으로 2005년 시행 당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해왔다. 다만 당시 △정식임용까지 3년이 걸리는 긴 수습기간 △7급 공채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 시 되면서 7급 공무원으로 뽑되, 수습근무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정부의 범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인재 7급 선발은 2022년까지 7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지역인재 채용규모는 국가직 7급 공채의 일정 비율로 선발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오는 5일 공고하는 지역인재 7급 시행안이 2020년 국가직 7급 선발인원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선발은 도입 당시 지역 우수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로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 강화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특정 지방거점국립대가 해당 지역의 지역인재 7급 인원을 독점하는 현상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PSAT 성적 불균형 △연고지가 서울이어도 지방으로 대학을 갈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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