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부청 경무과장 자문위원 위촉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공모 계획 논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기도는 28일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경찰관의 신분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를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설명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공모 계획(안)에 대한 자문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과 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현장 치안실무에 밝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논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인력에 대한 특진, 계급정년 폐지 등 인사혜택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확대, 경찰청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관의 신분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충분한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 생활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며 차후 국가경찰 인력의 약 36%가 자치경찰로 전환 예정이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5개 지역, 7,000~8,000명 이관) ▲2단계(전국, 30,000~35,000명 이관) ▲3단계(전국, 43,000명) 등 단계별 전환이 예고 돼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갑)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행시기도 불투명해 졌다.
박근철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개정 등 자치경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참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