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일괄채용 사실상 마지막 해,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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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일괄채용 사실상 마지막 해, 내년부터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29 17:3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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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정부부처별 개별채용 진행
소수점 관리, 시간 비례 등 문제로 남아
정부 “조직관리상 소수점 활용 불가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은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8명이 최종합격했다. 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괄채용은 올해가 마지막이며 2020년부터는 정부부처별 개별채용으로 전환하는 탓에 앞날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제도 설계 당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 공무원) 선발을 통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일가정양립 △양질의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명분과 함께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면접시험이 과천에 위치한 국가고시센터에서 진행됐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면접시험이 과천에 위치한 국가고시센터에서 진행됐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시선제 공무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일에 있어 ‘시간 비례’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봉급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당, 성과상여금, 경력평정, 휴가 등 생활 전반에 있어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을 다시 보고 전일제로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일반직공무원이 주 40시간 인데 시선제 공무원은 주 40시간이 안 되니 시간 비례가 당연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녹록지 않다.

전일제 공무원 숫자는 정수 1로 관리한다면 시선제 공무원들은 소수점 0.5(점오)로 관리한다. 제도 도입 당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할 수 있게 하여 고용률을 증진하면서도 정원의 업무량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수점을 도입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 한 사람의 할 일을 나눴다 해서 두 명분의 일이 편해진 것이 아니다.

시선제 공무원들은 주당 20~35시간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태반이 최솟값인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이마저도 명목상 주 20시간 일뿐 격무로 인해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잦다. 시선제 공무원 A씨는 “시간을 늘리길 원해도 본부에서는 휴직하라고 권하며 시간을 늘려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시선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관리 측면에 있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도 0.5에서 0.875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번 신규로 들어오는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손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수요, 결원 등 발생 시 상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의 다수 인사권자가 시선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늘리는데 회의적인 것을 보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시선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정인화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시선제 공무원의 소수점 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지만 입법이 되기까지는 행안위, 법사위 의결, 본회의 등을 거처야 하기 때문.

다만 최근 행안위 제1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검토된 바에 따르면 ‘소수점 정원 개념으로 인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개별 컴퓨터나 책상 등 업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직 내 차별적 소지가 있는 인사관리를 개선하여 전일제와 동일한 정원관리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여전히 시선제 공무원의 소수점을 폐지하는 데 회의적이다. 행안부는 소수점 폐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량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량을 감안한 정원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며 “조직관리상 정원이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바, 주 40시간 미만의 업무량에 대비되는 정원 산정의 기준으로 소수점 정원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시선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에 맞먹는 업무분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량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적극행정’에서 나아가 ‘더 적극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를 돕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선제 공무원은 한 부처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 행안부나 인사처나 다른 부처 탓을 하는 등 소극행정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시선제 공무원들이 당면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은 행안부, 제도는 인사처가 관리한다”며 “인사혁신처가 하는 적극행정 방향이 맞아도 잘못하면 배임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관리도 합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인사처가 주도해서 사람과 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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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무관 2019-12-01 00:01:28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민이벤 2019-11-29 23:44:39
시간선택제제도의 당면문제의 핵심은 자유롭게 주35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환경과 정원1을 통해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진, 상훈, 연가 등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승진도 안되고 표창받는데 최소근무기간을 미달하는 등 직접격어보지 않으면 모를 차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노 2019-11-30 10:11:27
현실반영된 글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액이나마 후원합니다.

시선제 2019-11-30 09:29:28
시선제 관련 정확한 기사ㅈ감사드리며 미약하나마 후원햏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임 2019-11-29 22:23:00
시간선택제 진짜 문제 많은제도인데.
행안부랑 인혁처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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