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39)-민주주의의 천적, 부정선거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39)-민주주의의 천적, 부정선거
  • 강신업
  • 승인 2019.11.2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했다. 이른바 3·15 부정선거다. 급기야 4·19혁명이 발발했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일명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소위 SNS 부정선거다. 이로 인해 드루킹과 그 일당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는 드루킹과 공모하여 댓글 공감수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6·1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기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받아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개시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 포착된 것이다.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첫째,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이 아님에도 조국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 첩보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줬다고 실토했다. 둘째,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2018년 3월 16일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 둔 시점이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당일이다. 울산시장 본인 관련 수사도 아니려니와 보통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는 강제수사를 자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사였다. 셋째,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에서 보듯 첩보 수집과 전달 과정의 의문점, 울산경찰청의 수사 착수 시점, 경찰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 수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 되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선거 개입 의혹은 훨씬 증폭된다.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송철호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가까운 사이고, 조국은 송철호 후보의 선대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할 뿐 아니라 국가 공권력 행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 선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때문에 대의정치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그 생각과 시도만으로도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야만행위다. 더구나 정권 차원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벌인 부정선거는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가 저질러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면 그것은 민주국가도 아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한 자들은 물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자들까지 모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가사 반사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부정선거에 의해 획득된 이익은 모두 제거·환수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가 부정선거란 걸림돌에 걸리면 새알처럼 부서진다. 이것이 우리가 부정선거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g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