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하는 세무사법 반대”
상태바
변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하는 세무사법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8 17:15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장부 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 않는 개정안 계류중
“세법에 대한 해석·적용 필수적인 이 업무는 변호사에 적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바 국회는 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문제된 사안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집회 모습.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집회 모습.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세무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대한변협의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안이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세무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에게 제한 없이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기재부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집회 모습.
세무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에게 제한 없이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기재부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집회 모습.

아울러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며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는 1만 3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 8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의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변호사의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기재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월 28일 70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회한 데 이어 10월 18일에는 6천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평가시험을 통해 전문지식이 검증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하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조일원화 2019-11-29 13:37:06
변호사 자격 하에 유사직역 통폐합하여 전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일원화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ㅇㅇ 2019-11-29 07:37:04
의료계는 의약분업, 법조계는 소송비송분업
변호사는 소송만 담당하고, 비송업무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전문자격사들만 수행합시다
지금은 업무 세분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ㅇㅇ 2019-11-29 07:33:02
각자 고유업무만 합시다
변호사는 소송만, 그외 비송업무들은 각 자격사들만 수행하는 "소송비송분업" 만이 공생의 길이고, 각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낭인 2019-11-28 22:03:07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게 아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이 본인들 장부관리 및 세금신고를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들 스스로 못하는 업무영역에 대해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대리를 하겠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전문성에 대한 양심의 눈까지 멀어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승환 2019-11-28 20:47:42
부끄러운줄 알아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