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등기법 포럼’ 개최…‘법무사의 설명의무’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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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등기법 포럼’ 개최…‘법무사의 설명의무’ 다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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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직무범위 내에서 ‘설명·조언 의무’ 인정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등기법 포럼’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의 공동주최로 지난 27일 개최됐다.

등기법 포럼은 양 단체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법학세미나로서 이번 포럼의 사회는 문흥안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맡았으며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입장 분석’을 대주제로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와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1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래와 1995년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기준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례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범위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등 성립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 판례의 주요 요지를 분석한 의견을 밝혔다.
 

‘2019년 등기법 포럼’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27일 개최됐다.
‘2019년 등기법 포럼’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27일 개최됐다.

제2주제는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원이 발표했다. 황 의원은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에 관한 일반론과 판례를 살펴보고 “법무사에게 위임인 확인의무를 포함한 일반적인 주의의무 및 사건 관계자에게 설명 내기 조언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그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절차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위임인이 자기 결정을 함에 있어 위임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도록 법무사의 설명·조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설명·조언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법무사법’이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임병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이근영 세명대 교수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진 부동산명의신탁 판결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학문적으로는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를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학계의 이론과 법무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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