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737호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3년입니다.
○ 다만, 성적 인정기간(3년) 보다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짧은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므로, 응시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성적 인정기간(3년) 내에서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인정
○ 2020년 이후 인사혁신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1. 등록 대상
▸ 영어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2. 등록 기간
차수 |
등록기간 |
성적제출대상 |
확인 소요기간 |
1 |
2020. 1. 1. 09:00 ~ 1. 10. 18:00 |
2018. 2. 1. 이후 실시 시험 |
매월 말일까지 |
2 |
2020. 2. 1. 09:00 ~ 2. 10. 18:00 |
2018. 3. 1. 이후 실시 시험 |
“ |
3 |
2020. 3. 1. 09:00 ~ 3. 10. 18:00 |
2018. 4. 1. 이후 실시 시험 |
“ |
4 |
2020. 4. 1. 09:00 ~ 4. 10. 18:00 |
2018. 5. 1. 이후 실시 시험 |
“ |
5 |
2020. 5. 1. 09:00 ~ 5. 10. 18:00 |
2018. 6. 1. 이후 실시 시험 |
“ |
6 |
2020. 6. 1. 09:00 ~ 6. 10. 18:00 |
2018. 7. 1. 이후 실시 시험 |
“ |
7 |
2020. 7. 1. 09:00 ~ 7. 10. 18:00 |
2018. 8. 1. 이후 실시 시험 |
“ |
8 |
2020. 8. 1. 09:00 ~ 8. 10. 18:00 |
2018. 9. 1. 이후 실시 시험 |
“ |
9 |
2020. 9. 1. 09:00 ~ 9. 10. 18:00 |
2018 10. 1. 이후 실시 시험 |
“ |
10 |
2020. 10. 1. 09:00 ~ 10. 10. 18:00 |
2018. 11. 1. 이후 실시 시험 |
“ |
11 |
2020. 11. 1. 09:00 ~ 11. 10. 18:00 |
2018. 12. 1. 이후 실시 시험 |
“ |
12 |
2020. 12. 1. 09:00 ~ 12. 10. 18:00 |
2019. 1. 1. 이후 실시 시험 |
“ |
※ 토익(TOEIC), 텝스(TEPS), 스널트(SNULT), JPT(일본어)는 유효기간 내 연중
상시등록 가능
※ 플렉스 등 기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 불필요
3. 등록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 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로 탈퇴 후 재가입하면 기존 사전등록 성적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개명한 경우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개명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새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람
4. 유의 사항
▸ 제출한 어학시험의 영문성명(토플), 응시일자, 점수, 수험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회원정보 내 연락처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으로 등록성적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텔프(G-TELP), 토플(TOEFL),
신HSK(중국어) 성적 제출자는 인사혁신처의 성적조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성적조회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함)
※ 조회의뢰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성적은 원서작성 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