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방 공무원시험 확정...3월 2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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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방 공무원시험 확정...3월 28일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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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직 9급 필기일과 같은 날 치러져
관계자 "내년 시험 올해 시험과 변동 없다"
거주지제한 선발 이르면 2021년부터 폐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소방청은 2020년 3월 28일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는 12월부터 내년도 시험일정을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시험은 올해와 같이 지역구분모집(거주지제한)으로 선발한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다룬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다수 수험생은 국가공무원 선발처럼 소방도 지역구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0년 시험은 올해 시험과 동일이 진행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장 내년 시험부터 거주지제한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에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고 밝혀 소방 공무원시험의 거주지제한 구분 폐지는 이르면 2021년 시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손볼 예정”이라며 “거주지제한 폐지는 소방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2016년 이후 국가직과 같은 날 진행해왔지만 2020년 소방시험은 어느 해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 탓에 시험장 수용 능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하지만 소방청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도 의견조율, 시험장 사용 협조 등을 통해 내년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내년도 소방시험은 국가직 9급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일정에는 변동이 없지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중 고교선택과목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출제범위가 변동되므로 해당 수험생은 이를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앙소방학교
자료: 중앙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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