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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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8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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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07.3.1.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기성회 전문계약직(가등급)]되어 그 무렵부터 2010.2.28.까지 매년 3.1.자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그 기간 동안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전남대학교는 2010.2.4.경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직 직원으로 재임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3.1. 전남대학교에 역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기성회 전문계약직이 아닌 조교로 임용된 이래 그 무렵부터 2014.2.28.까지 매년 3.1.자로 재임용되어 그 기간 동안 ‘조교’라는 직책을 갖고 전남대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여왔다.

그러다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4.3.1.경 조교인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원고에게 같은 날짜 당연 퇴직을 통보하였다.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그 제2호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특정직공무원을 들면서, 교육공무원을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제2조제3항 각 호 소정의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 중 하나로 정하면서(제2조제1항제1호), 이러한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요하고(제8조) 조교에 대한 신규채용을 비롯한 임용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1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별도로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은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여(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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