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수처법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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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수처법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 개최
  • 이성진
  • 승인 2019.1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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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 설립 여부를 두고 정계가 뜨거운 가운데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공수처법 관련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라는 대주제로 오는 26일 오후 2시반부터 극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총괄부장·공보관)가 ‘공수처법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위헌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박인환 교수(건국대 로스쿨, 전 검사), 임병수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前 법제처 차장),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박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참여한다.

신봉기 회장은 “부패방지는 부패 현상의 탐구에 한정되지 않고 합헌·합법적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도 요구된다”며 “법조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전문 분야마다 부패가 없는 곳이 없기에 인문사회 예술 영역과 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패방지에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적극 모시고자 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참여를 희망했다.

신 회장은 특히 정치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좋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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