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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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성황리 종료
  • 이성진
  • 승인 2019.1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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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지난 16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호에서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통일법제 학술포럼」은 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통한법전(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 청년법조회’가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의 맥을 이어 2016년부터 확대 기획, 주최해 오고 있는 학술행사로,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통일법제분야의 신진 연구진들의 각론연구 발제로 이루어지는 제1부 세션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토론자 및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제2부 세션으로 구성됐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지난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지난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제4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1부 세션은 각론연구발제로 ▲2019 북한 헌법 개정을 통해 바라본 남북교류개선 가능성 분석(김민정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법 연구(조용재 변호사, 신영증권주식회사) 순서로 진행됐고, 각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김보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송다은) 이어졌다.

제2부 세션은 통일분야 전문가토론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권태준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통일부 정세분석국 구병삼 과장, 법무부 통일법무과 김태희 사무관,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창주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의 배수연 연구원)이 진행됐다. 제2부 세션의 사회는 공군사관학교 교수인 최은석 박사가 담당했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개요 외 각 토론자들의 발언이 모두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새로운 형태의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플로어 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이 축사했고, 통일법제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최신의 남북한의 법·제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 가능성을 숙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일법제 연구 및 북한이탈주민법률봉사활동을 양대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소속 변호사들 및 정부 사무관, 통일관련분야 박사급 연구원 등 약 60명의 법조인, 공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통일 분야 연구·봉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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