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어떤 제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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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어떤 제안들이?
  • 이성진
  • 승인 2019.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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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해야 한다.” “헌형기록을 전산관리화함으로써 수혈편의를 제공하고 헌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개선안들이 쏟아졌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모 기간 동안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7건을 선정, 지난 15일 시상식을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시상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 사진 가운데)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 사진: 법제처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경선 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흥식 씨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아림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경선 씨(사진 위 우측)와 축사를 하고 있는 김영현 법제처장(사진 아래) / 사진: 법제처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제공: 법제처
제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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