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학술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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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학술교류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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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IT화 현황 및 법무사법 개정안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은 지난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와 공동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은 지난 2002년 4월 우호협정을 맺고 이듬해 3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상호 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 양국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이어어고 있다.

이번 제16회 학술교류회에서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최근 양 단체의 주요 이슈인 입법 문제를 중심으로 4개의 주제에 대해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가 사전 질문한 내용을 주제발표자가 현장에서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한국의 재판 IT화 실시 현황과 실무적 대응’으로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부회장이 △한국의 전자소송에서 자격자대리인이 관여하는 비율과 나홀로 소송의 비율 △나홀로 전자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유무 △한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현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2006년 10월 전자독촉절차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전자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은 지난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를 교환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은 지난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를 교환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재판 IT화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 신청의 간소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모든 첨부 정보를 PDF화해 신청하고 원본 첨부서류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관이 원본을 실제로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2주제는 일사련측이 발제한 내용으로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에 대해 다뤄졌다. 사토무라 미키오 일사련 부회장은 “최근 일본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명 토지’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상속등기 의무화’나 재산관리제도의 재검토 등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들을 구조화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빈집 문제와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사법서사의 인력 활용을 위해 지난 6월 6일 ‘사법서사법’에서 사법서사의 목적 규정을 없애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생활법률전문가’라는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사법서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가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법사사 위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키오 부회장은 “그간 법 개정을 위한 일사련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3주제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일사련 나카무리 케이고 국제교류실원이 △법무사법 개정안의 내용 △법무사법이 개정됨으로써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 △업무범위를 둘러싼 다른 자격사와의 대립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훈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비송사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제4주제는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한국에서는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법인화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일본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에 대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과 ‘중간법인법’이 시행되고 관련 법률의 잇따른 제정과 정비를 통해 단체의 법인화 절차가 간소화된 차이가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위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와 평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들 4개 주제 외에도 한국측과 일본측이 추가로 요청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도 공유됐다. 한국측에서는 △행정부에 의한 본인 신청 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의식과 대응(김혜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고 일본측에서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카토 마사야 일사련 상임이사) △토지수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시라이 세이키 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장) △사법서사의 공동사무소(이나모토 노부히로 일사련 상임이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학술교류회에는 일본측에서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 등 14명의 방문단이 참석했으며 한국측에서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번 교류회의 주제 발표 및 실무집행을 주도한 법제연구소 위원들, 전문위원 및 지방회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 단체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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