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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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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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제공시일 단축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사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와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이 실시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협은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10일의 정보공개 결정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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