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1)-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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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1)-아동학대
  • 신종범
  • 승인 2019.1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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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가끔씩 언론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게 된다. 어떤 사건은 너무도 끔찍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다. 피해자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명이 넘고,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중복 학대가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의 순이라고 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또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제2조),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는(제7조) 등 그 처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14헌바266)한바 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경우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편, 아동학대행위는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어린이집 등 대리양육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부모에 의한 경우는 가정 내의 일이 외부에 알려질 정도에 이르러야 밝혀지게 되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린이집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는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보육교사 등의 보육 활동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여러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해당 아동이나 다른 아동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보육의 목적상 아동에게 일정한 행위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는 많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지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보육교사들 중 일부는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뒷짐을 지고 다닌다고도 한다. 일부 어린이집은 학대행위가 없었음에도 학대를 주장하는 일부 부모들의 무모한 행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육교사를 꿈꿨던 사람들이 그 꿈을 접기도 한다.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불어 보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육교사들의 권익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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