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별을 이유로 정년차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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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별을 이유로 정년차별 무효”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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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여성만 43세 정년 둔 것 당연무효”

원고, 최초 국가기관에 승소한 남여 정년차별 사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행규정인 남여 고용평등법 제11조 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해오다 정년을 이유로 지난 2010년 당연퇴직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43세로 정했지만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등 업무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것.

이에 원고는 남여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2012구합16824)은 “원고들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규정이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이 위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는 데에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였다거나 퇴직에서 남여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2심 법원(2012누34206)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퇴직 처리되었을 뿐이다”며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남여 차별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2013두20011)은 “사업주의 증명책임을 규정한 남여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거나 만 45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남여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여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직렬을 분리하여 각 정년을 달리 정한 것도 남여 차별임을 확인한 사례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첫 남여 정년차별을 무효로 보았다는 점과 계약직직원에 대해서도 정년(근무상한연령)의 차별 무효로 보았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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