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 권고 수용…“실무능력은 실무수습으로”
특허법·상표법 시험시간 2시간 20분→2시간 축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논란 속에서 시행된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가 단 1회 실시만으로 폐지되는 처지에 놓였다.
특허청은 12일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조치다.
지난 2014년부터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반면 실무를 배울 기회가 없는 수험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현 변리사법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실무형 출제 반대 집회가 수차례 개최되고 헌법소원이 청구되는 등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019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했다.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7%가 실무형 문제 출제에 반대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18.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의견은 14.8%에 그쳤다.
실무형 출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시험적합성이 떨어진다”, “실무에서는 복사 붙여넣기 하는 양식을 굳이 손으로 써서 할 필요는 없다. 사례형 문제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을 누가 빠르게 잘 베끼는지 평가하는 시험인 것 같다. 특히 상표에서 갑호증을 그렇게 많이 제시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왜 수험생들이 그걸 베껴 쓰고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실무형 문제를 푼다고 전혀 실무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무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무형 문제는 어렵게 낸다면 전공별 형평성에 어긋나고 쉽게 낸다면 실무능력 평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습기간이 있는 변리사의 특성상 실무형 문제는 전혀 제도적 의의가 없으며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순서가 잘못돼 있지 않나”, “문제 자체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의문”, “형식은 실무를 직접 하면 금방 터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은 기존의 문제 형태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다”, “그대로 베끼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실제 실무와 경향이 같다고 볼 수 없어서 향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등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이번에 실무형 문제의 폐지 결정을 끌어낸 개선위의 권고에도 변리사들과 수험생들의 반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3명이 폐지, 2명이 존속, 1명이 기권 의견을 보인 가운데 폐지 입장의 위원들은 변리사 84%, 수험생 85%가 실무형 문제 출제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된 설문 결과와 “수험 중에는 실무경험 기회가 불충분하며, 시험에서는 이론 능력을 검증하고 합격 후 실무수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론’을 이유로 들었다. 단 1회의 시행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변리사시험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변리사 2차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시험시간은 2시간 20분에서 종전의 2시간으로 축소된다. 이 외 상세한 시험 일정은 오는 29일 공고될 예정인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